(사)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

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 로고

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
  • 기관소식
  • 공지사항
  • 기관소식

    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는 오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.

    공지사항

   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상권발전소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46회   작성일Date 25-01-24 14:58

    본문

   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부담없는 공제료로 가입금액 내 화재피해액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는 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안내드리니, 필요한 전통시장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1) 사업내용 :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

    2) 가입대상 :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

    3) 가입기간 : 1년, 2년, 3년 중 선택가입(일시납)

    4) 가입방법 : 상인회를 통한 가입,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, 우편을 통한 가입

    5) 제출서류 :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[붙임참조] 

    6) 가입문의 : 전통시장 화재공제 담당부서 042-363-7613, 7614



    406ec7286ef22a9038fc1fbb382c4c68_1737696823_3414.png


    406ec7286ef22a9038fc1fbb382c4c68_1737696825_3607.png
     

   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