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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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부담없는 공제료로 가입금액 내 화재피해액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안내드리니, 필요한 전통시장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) 사업내용 :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
2) 가입대상 :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
3) 가입기간 : 1년, 2년, 3년 중 선택가입(일시납)
4) 가입방법 : 상인회를 통한 가입,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, 우편을 통한 가입
5) 제출서류 :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[붙임참조]
6) 가입문의 : 전통시장 화재공제 담당부서 042-363-7613, 7614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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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.pdf (1.3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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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화재공제 약관.pdf (515.2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1-24 14:58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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